경남은행 '영업 일부정지' 문동성 '문책경고' 중징계

2010-09-16 17: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구분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4400억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문 행장을 비롯해 일부 임직원이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