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7400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9일 0시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운수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고 들어가 컴퓨터와 골프채 등 50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25차례에 걸쳐 부산.울산 일대 빈 사무실에서 7400만원어치를 훔쳐 특수강도혐의를 받고 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