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이수영 인천시의회 의원(전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의 자녀가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나 교육감의 딸(41)은 1995년 4월부터 사립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뒤 3월부터 모 공립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2명을 뽑는 수학교사 특채에는 나 교육감 딸을 포함해 5명이 지원했으며 그는 1차(서류ㆍ필기전형)와 2차(면접)에서 모두 1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영 인천시 의원의 딸(35)도 1999년 3월부터 영어기간제 교사를 거쳐 2007년부터 사립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올해 특채에 합격, 3월부터 공립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의원 딸은 1명을 뽑는 전형에서 지원자 4명 가운데 1,2차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당시 교사 경력이 3년 미만이었던 이씨는 채용자격이 안됐지만, 응시자격이 '공고시행일 현재 만 3년 이상인자'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만 3년 이상인자'로 변경되면서 응시 자격을 얻었다.
당시 교육국장이었던 이수영 교육의원은 특별채용 자격기준을 바꾸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수 관리번호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이나 응시과목 등 모든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면대면 면접만 진행됐다"며 "사전에 알고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영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이 자녀에게 지원자격을 주기 위해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구두상으로 초등 교원 특채와 중등 교원 특채의 자격기준을 통일하라는 지시로 지난 해 7월 29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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