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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감사와 주요주주 2명은 작년 1월 최대주주인 이 회장을 상대로 횡령한 회사자금 100억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장악했다면서 이 돈으로 늘린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달 20일 원고 패소했다.
법원이 골든브릿지 유상증자에 쓰인 100억원을 이 회장 개인자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이 회장은 2003년 3월 쌍용캐피탈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100억원을 당시 이 회사 최대주주인 쌍용양회로부터 빌리면서 개인통장이 아닌 회사계좌로 받았다. 이 돈은 2003~2005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골든브릿지 유상증자에 이 회장이 개인명의로 참여하는 데 쓰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가 차입금 100억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이를 사재로 갚은 만큼 회사자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회사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지분을 늘렸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이 회장과 골든브릿지 간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없다는 것이다.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까지 이 회장 지분은 18%도 안 됐다. 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요주주 가운데 A씨는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장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안정적 경영권을 쥐게 된 것이다.
골든브릿지는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에 자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캐피탈 주식가액 합계도 50%를 넘는다.
금융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당초 작년 말까지 지주 전환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이번 소송에 발목을 잡혀 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지주 전환으로 골든브릿지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다"며 "다만 오너 소유인 골든브릿지캐피탈 지분을 지주사 명의로 바꾸는 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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