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010-09-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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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적용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다음 달부터 서점과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지난 4월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췄다. 또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도 3.3~3.6%에서 2.0~2.1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매출 증빙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6월 말 기준 소득세 및 법인세 자료를 받아 연매출 9600만원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업자는 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수혜 대상은 부가세 면세 업종인 의료·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이다.

이들 가맹점이 재래시장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시장 외 지역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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