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파키스탄, 홍수세 도입 추진

2010-09-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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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소득 30만루피 이상 대상·소득세 최대 10% 늘어나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파키스탄 정부가 최근 남부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재건비용 부담을 지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홍수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재무부의 고위관리를 인용, 파키스탄 정부가 연 평균 소득 30만 루피(3500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홍수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홍수세가 부과되면 소득세가 최대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홍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는 파키스탄은 납세자 비중이 상당히 낮고 탈세자에 대한 단속도 허술해 실제 홍수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키스탄의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1억8000만명 가운데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나 기업인 등 고소득층은 정부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사임한 샤우카트 타린 전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사회의 소수계층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를 책임지기 위해 세금을 낼 이유는 없다"며 홍수세 부관에 따른 역풍을 경고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연평균 3000억 루피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며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정책을 통해 충분한 자연재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과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재정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압둘 해페즈 샤이크 재무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IMF가 지원하기로 한 재해기금 100억 달러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할지 혹은 완화된 대출조건으로 새 기금을 조성할지를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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