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근절 위해 주거확인 공무원 배치

2010-09-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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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적된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전입신고의 현장검증 공무원 배치를 고려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위장전입에 대해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우선 전입신고한 주민의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전담 공무원의 배치를 논의 중이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둬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의 실제 이사의 식별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시 해당 동에서 실제로 이사용 엘리베이터 사용과 주차장 이용 신청 등의 내용만 확인해도 위장전입 가구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언급했다. 

또한 읍ㆍ면ㆍ동 단위로 접수되는 전입신고는 한 달에 평균 2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담 공무원을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의 전입신고시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200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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