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신현석(辛賢錫) 농식품부 어업교섭과장과 쿠보타 오사무(窪田 修) 수산청 어업교섭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일 어업협상 실무회의(과장급)’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한 바 있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폐기어구 회수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만 확인했다.
제12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토의기록 중 민간협의 지원 등의 후속조치와 우리나라 어선의 감척 추진상황 및 대게 및 붉은대게 자원 보호 조치에 관한 검토사항 등도 협의했다.
내년 한·일 어업협상은 1차례 더 과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마무리하고, 업종별 조업조건 등은 약 3차례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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