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대로 이용 가능

2010-08-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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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보상금' 도입 합의 눈 앞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대신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전국 대학교와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복제, 전송, 공연, 방송, 배포)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소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고, 이는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이 제도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가 저작권자들과 대학들 간 보상금 기준에 대해 합의
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상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상급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 즉 '개별이용방식'과 정액 금액을 납부하는 '포괄이용방식'.

각 대학들은 두 가지 방법 중 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포괄이용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납부 상한액이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납부금액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비용절감 요인을 감안해 '개별이용방식'에 비해 상당 수준 할인된 금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문화부가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면 앞으로 각 대학들은 2010학년도 저작물 사용분에 대해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저작권 사용료와 침해 부담에서 해방돼 대학의 교육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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