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 및 거주의무, 그린벨트 해제지구만 해당

2010-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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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보금자리주택 '90일 이내 입주' 및 '5년 거주' 의무 대상이 수도권 공공택지 내보금자리주택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으로 바뀐다. 

이중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소유자가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5년 거주의무 및 90일 이내 입주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5일 시행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할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해외체류는 근무·생업·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로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군복무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되며 이 또한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혼인이나 이혼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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