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추후 만들어 지는 '노사발전재단'이 설립 목적이나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정·공포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은 매해 고용부장관에게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고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보고서 및 지출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재단이 관련 법이나 설립목적이나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관할 지역의 근로자 및 사용자, 주민 등을 포함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 위촉할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와 함께 노사관계·고용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행정기관 대표 등으로 구체화됐고, 노사관계발전정책 조사·연구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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