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12월말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이달 31일 마감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38만9000개)보다 2만3000개 증가한 41만2000개 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9.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금년 상반기('10.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한 후 납부해도 된다.
또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하지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년도 실적기준 또는 올 상반기를 중간결산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년과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인들은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이하 11%→10%, 2억초과는 변동없음)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되,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적으로 줄이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