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에너라이프는 제창민씨가 지난 1일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권 198만주에 대해 이를 상장해서는 안된다는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