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에너라이프,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피소

2010-07-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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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에너라이프는 제창민씨가 지난 1일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권 198만주에 대해 이를 상장해서는 안된다는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dra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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