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변화를 맞는다. 서울시와 구청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약 63%에 해당하는 457개 단지가 대상이다. 최소 300가구 이상 단지에 적용되므로 14만가구 이상이 이 제도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해당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정비업체 선정, 조합설립 이후 철거업체와 시공사와 설계회사를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가 도입된 이 과정이 확 바뀌게 된다.
우선 정비업체는 구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뒤에 선정한다. 추진위 구성 이후 설계회사를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인 뒤에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운영자금이 없는 조합에 건설회사가 미리 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관행도 바뀐다. 구청이 싼 이자로 조합 운영비를 융자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제가 돼 온 건설업체와 조합의 유착관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임원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전체 사업비의 70~80%인 공사비가 20% 줄어드는 등 가구당 부담액이 평균 1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공정한 정비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도 과거 보다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7개 사업장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과 한남뉴타운 5곳(2차), 금호23구역 재개발, 방화6구역 재건축(3차) 등이다.
성수지구는 지난해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비업체를 선정했고 지금은 조합설립 단계에 있다.
2차 시범지구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역은 지난해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하고 올 1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치렀다. 현재 추진위 승인신청을 한 5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이 추진위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다.
성수지구의 경우 추진위 구성 기간은 2개월도 보통 1년 이상 걸리던 과거와는 비해 상당히 잛아졌다. 하지만 성수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초기 사업장이어서 시간이 의외로 빨랐다는 분석도 있다.
대상 사업장이 최소 300가구 이상이어서 사업진척 속도가 빠르거나 공사비가 적은 중소 규모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관리자제도 주요 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사업관리 | 민간(조합) | 공공관리(구청장, SH공사, 주공 등) | |
정비관련업체선정 | 정비업체 |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정비구역 지정시 투명한 절차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선정 |
설계자-1 |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위가 공공관리자의 선정지침 및 제공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선정 | |
설계자-2 | 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설계자(2) 선정 배제 | |
철거업체 |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시공자가 철거업무를 수행토록하여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 배제 | |
시 공 자 | 조합설립 이후 조합에서 구체적 설계내역 없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 기 개입업체 선정 | 사업시행 인가 후로 선정시기 조정, 구체적 설계내역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자의 선정지침에 의해 조합에서 선정 | |
사업기간 | 평균 8년 | 평균 6년 | |
주민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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