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외환은행은 지난 18일 상해로 사망한 태국인 근로자 2명의 상속인에게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제휴사인 LIG손해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현지 상속인들이 한국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외환은행은 외국인 고객에게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 시 외국인 유형별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 대사관 관계자는 "자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 처리 비용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외환은행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서줘 사망근로자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yk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