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환경부가 단체급식과 건강식품, 음료 등에 사용되는 음용지하수에 대해 암을 유발하는 브롬산염 수질 기준을 마련치 않아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보건환경국으로부터 시판 중인 '먹는 샘물' 약 30종 중 10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의 권장기준 0.01mg/L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66개의 먹는 샘물 취수정 등 음용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63곳에서 브롬이온을 발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 음용 지하수가 '먹는 샘물' 외에 단체급식이나 건강식품, 음료 등의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는 샘물'에 대해서만 기준을 마련해 음용 지하수를 이용한 식, 음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인 올해 2월에야 황급히 음용 지하수에 대한 브롬산염 수질기준안을 마련하면서도 오존 살균처리한 음용 지하수만 적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생겨날 수 있는 브롬산염에 대한 위험을 제차 방치, 이를 지적 받았다.
한편 문제가 된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센터에서 인체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로 동물실험에 의해 증명된 잠재적 발암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인 0.01mg/L은 건강한 성인이 매일 2L씩 평생 섭취했을 경우 1만 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교고 단체급식과 식음료로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환경부의 기준안 마련이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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