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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은 예탁결제원이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업체와의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 중 청렴협약의 주요내용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관계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기 △협력업체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기 △청렴협약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이행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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