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지난 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저세율국가에 소재한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국내모법인 100여개를 적발,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모법인의 해외소득탈루가 명백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미제출법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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