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그린 비즈니스' 정착시킨다

2010-04-14 19:52
  • 글자크기 설정

■녹색기업 출범식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1995년부터 지정·운영해 오던 `환경친화기업' 제도의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업(GC : Green Company) 출범식을 개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경영'을 ‘자원과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녹색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날"이라며 "녹색기업이 초 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친화기업은 환경 부담을 줄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녹색기업은 환경에 부담주지 않으면서 성장도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녹색성장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신뢰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색기업이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선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서는 녹색기업의 브랜드명 "GC(Green Company)"와 기업이미지(CI)가 새롭게 선보였으며, 녹색기업협의회 임원사인 삼성전기(주) 등 9개사에 새로운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됐다.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지만, 제품에 환경친화기업 로고 사용이 제한됐었다. 대표적인 인센티브인 정부의 지도, 점검 면제도 특별점검 등을 이유로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소속기업이 188개소에 머무른 데다 제조업과 대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포괄하기 어려운 제조업 위주의 지정기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녹색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세제지원이나 자금지원 금융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장 단위의 지정에서 벗어나 본사 차원으로 지정해, 홍보 요인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에 녹색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한편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세분화된 녹색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녹색인증제인 EMAS와의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서 열린 녹색경영 국제컨퍼런스에서도 녹색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녹색경영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산 리바트 상무는 "녹색경영이 도입되고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며 "녹색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면 개인들이 자신의 녹색소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또 "사업장 외의 조림산업 등 탄소절감 사업 실적을 인정해주면 녹색경영 정착과 함께 산림자원이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중우 유한킴벌리 소장은 "우리가 유럽의 EMAS, 일본의 에코액션21 등 외국의 녹색 인증제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면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ISO14001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ISO26000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성 녹색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녹색기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을 주문했다.

이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종혁 녹색기업협의회장,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 맥도날드(Macdonald)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와 국내외 녹색기업 임직원 및 관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jjo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