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업계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임박한 가운데 이들 간의 의견차가 여전히 큰데다 국회의견 간 입장 차이도 극명히 갈려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의 장기표류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특히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회사 신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도 4월 국회에서 이뤄지게 됐다.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문제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져 왔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범위를 구체화 해왔다. 4월 임시국회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당초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광범위한 의견을 냈던 금융위는 최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은행 계좌뿐 아니라 보험사 계좌로도 받게 하고 이 보험금을 보험사 계좌를 통해 소액 결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계좌에는 고객이 보험금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입출금식 계좌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험사가 제한된 서비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사실상 은행권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가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우려해왔다.
문제는 4월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되면 보험업계는 연내 지급결제에 참여하거나 판매회사를 신설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판매전문회사 도입 또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생·손보 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중개인 등 보험권 전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중개인, 대리점, GA 등 모집채널에 대한 정비가 먼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는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법안소위는 총 3회에 걸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를 돋웠다.
다가온 4월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감안하면 상반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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