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부동산 거래시 등기 및 취.등록 구분 철회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모든 부동산 거래시 등기업무와 취득세∙등록세 납부 업무를 구분하는 등 대대적인 지방세 체제 개편 추진으로 국민에게 연간 1조원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2008년 4월 ‘위택스(We tax∙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개통한 한 2009년 3월 지방세제 관련 법안들(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세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행안부가 납세자의 편익보다는 행정편의에 치우쳤을 뿐 아니라, 특정 전문직의 이익에 편향된 모습을 보인 점이다.
행안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시 등기업무와 취득세∙등록세 납부 업무를 구분, 세무사∙변호사∙회계사에게 따로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법무사들이 등기업무에 부수해 무료로 해주던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별도로 수십만원씩 주면서 세무사∙변호사 등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행안부 방침대로라면 300만건 이상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시 각 건마다 30~5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돼야 하며, 그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법무사업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행안부는 임시방편식으로 지방세법상 이른바 ‘납세관리인’ 제도를 통한 법무사의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제안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행대로 부동산 취∙등록세에 한해 법무사에게 납부 대행권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입법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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