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법안' 3월 국회 물 건너가나

2010-03-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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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월 ‘일자리 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지만 처리에 있어 험로가 예고됐다. 정쟁으로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난 속에 여야 모두 뒤늦은 정책 공 들이기에 나섰지만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이다.

여야는 당장 31일 본회의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을 비롯한 성폭력 예방 관련 법안, 기타 민생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한나라당의 일자리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그 가운데 하나다.

여야는 19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도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다.

일자리특위 전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변재일 수석부의장은 15일 “현재 한나라당에서 일자리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으나 18일 이후 구성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법에 대한 특위의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만들어서 현재 법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하려면 노사간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여야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변 위원장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고용확대에 중점을 둔만큼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이 충돌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복지와 효율성이 충돌하듯 무엇이 고용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 판단,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여야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충에 대해선 공감을 이루고 있으나 실천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가계와 기업의 과다한 비용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 뼈대를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감세와 규제완화보다는 적절한 분배와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춘다.

양당이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진다.

한나라당이 올 초 발표한 114개 중점처리법안을 보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유턴기업 지원법’ 등이 눈에 띈다. 4대강사업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4대강유역개발법)’과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등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친재벌 성격이 짙다는 의혹을 내비치며 이에 부정적이다. 4대강유역개발법은 4대강 사업 자체에서 이어진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이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의 축을 기존의 수출 위주 대기업에서 고용 중심의 내수 중소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강조하는 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리면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인턴직원 채용시 월급의 절반을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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