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를 기간내 공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풍문 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 관련 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확인하고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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