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투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신협의 회사채 투자 조건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신협의 회사채(BBB+ 이상, 무보증 공모 회사채) 투자한도를 여유자금의 60%,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한정하고, 동일회사 회사채 운용한도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것(최대 20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협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확대 등으로 신협의 총수신이 급증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도 크게 늘었다"며 "신협이 여유자금을 이용해 과도하게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이 보유한 유가증권 규모는 지난 2008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5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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