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지급한 포상금이 4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11일 2009년 유사수신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91건의 제보에 대해 3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통보한 건수는 모두 222건이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을 통한 다단계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들에게 투자한 경우, 적극적인 상담과 제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 제보는 전화나 팩스, 우편 또는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의 특성상 피해자의 제보가 없으면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01년부터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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