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통위 참석 정례화..한은 독립성 침해 우려도

2010-01-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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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간 정책공조 강화 필요성 참석 배경 8일 허경욱 1차관, 현 경제상황 금통위원에 설명키로

올해부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 기획재정부차관이 정례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에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에도 보고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8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11년만에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이 참석하게 된다.

역대로 정부를 대표해 금통위에 참석했던 일은 4차례 있었다. 정덕구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998년 4월9일부터 99년 1월28일까지 금통위원 자격으로 세차례 참석했고, 이어 엄낙용 차관이 같은 해 6월 취임 인사차 금통위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통위 참석을 정례화하기로 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에도 정부 관계자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한은법 제91조(열석발언)에는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듯 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은게 관례화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한은과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계기로 금통위 참석 시점만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기획재정위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법상 열석발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하는 등 참석을 권고해 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은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참석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측은 금통위를 참석하더라도 기준금리 결정 등에 대한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윤 국장은 "내일 금통위에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운용방향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금통위 참석이 오는 3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성태 한은 총재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적지 않은 상처로 다가올 것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은행이 경제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보조를 맞춰왔음에도 이 총재 임기내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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