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유회사는 SK에너지(옛 인천정유 포함),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이다.
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총 배상액은 1960억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5개사가 1998∼2000년 군납 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가 등을 사전합의하거나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유류 가격(MOPS가격)에 수입 및 통관에 따른 비용 및 이익을 합산한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는 "담합 행위가 종료한 이후 9년이 지나 MOPS가격에 대해 그동안의 비교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군용 유류 고가 구매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2000년 6월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2000년 3년간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후인 2001년 5개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84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1심에서는 5개사에 대해 8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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