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경부는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됐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내년부터는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건물의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융자지원 외에도 건축기준(용적율, 조경면적, 건물높이) 완화(2~6%)와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완화(5~15%) 등이 있다.
지난달말 현재 인증현황은 314개 단지 21만3484세대에 달한다.
지경부는 인증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고시·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증평가항목을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증등급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켜 보다 세밀히 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 공공건물(업무용)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노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에너지사용량의 2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건물을 포함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설계단계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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