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미국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한 퀄컴태스크포스(TF)와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정 조치한 왕일상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호 서기관과 이승규 사무관, 구성림 사무관이 참여한 퀄컴TF는 공정위가 지난 7월 퀄컴사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또 6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 668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 왕일상 사무관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공동 선정했다.
이들은 31일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의 공정인'이란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를 높인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중 그 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공정 MVP 제도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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