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집행에 필수적인 예산 부수법안들의 처리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줄줄이 불발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세.지방세조정법 등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 부수법안 23건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측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연계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 예산 부수법안 처리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윤석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연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법사위 의사일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이상 정략적 목적으로 민생문제 처리를 지연시켜선 안된다"고 반발,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지난 7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유관 상임위간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법사위는 "부처간, 상임위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일단 연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군(PKO)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동의에 앞서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보유장비 등에 관해 유엔과 잠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20여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의 소관 기관을 유상 원조시 기획재정부, 무상 원조시 외교통상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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