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9일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공동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식(MOU)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거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저감 실천을 시장 기능을 활용해 이루려는 것으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호주는 2011년, 미국과 캐나다는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시장 규모가 2006년 641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국내 탄소시장도 조만간 본격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46곳,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 등 166개 유통매장 등 총 641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전망치 30% 감축한다는 중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거래제도를 본격도입하고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은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2005~2007년 연평균 대비 1%, 공공기관은 2%로 정했으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통한 검증도 이뤄진다.
탄소 거래는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지며,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배출권 단기 선물거래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뛰어든 기관에 탄소배출 검증비용 지원, 조기감축실적 인정, 2010년까지 13억5000만원의 국고보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감축목표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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