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만으로도 처벌

2009-12-27 11:15
  • 글자크기 설정


내년 1월1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으며, 동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인 'Youth Keeper'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한다. 또 경찰청에서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Youth Keeper'는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의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가능하며 설치 프로그램(975KB)을 PC에 다운받은 후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다.

설치 이후 바탕화면의 경광등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다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이 생성된다. 인터넷 상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PC 하단 트레이에 설치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된다.

신고인 이름 등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된다.

필수입력사항으로는 이름, 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입력시 자동입력됨), 성별, 날짜 및 시간(자동입력됨), 지역, 핸드폰 번호, e-mail, 회신방법, 비밀번호, 6하 원칙에 따른 신고내용, 증거화면 선택(최대 3개까지 선택가능, 재캡쳐 가능) 등이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항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신고프로그램을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오는 28일부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각급 경찰청 및 교육청,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신고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Youth Keeper'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장난으로 이뤄지는 신고 등 명백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