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휴대전화의 스팸 신고 서비스가 하나로 통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 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별로 달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다.
또한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와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스팸 신고가 쉬워지고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쉽게 차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