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자본시장과 금투협 이렇게 바뀐다

2009-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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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사이버채권몰'과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또 공모펀드와 연기금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0년부터 바뀌는 자본시장 제도와 금투협 사업을 27일 발표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사가 소매 판매하는 채권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채권몰이 내년 1월 중 베타 테스트를 거쳐 3월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채권몰에서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 채권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채권호가집중시스템을 확대한 채권거래 전용시스템도 구축된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브로커 및 운용인력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통해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증가를 통한 채권시장 전반의 거래비용 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도 일부 변경되면서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제도가 종료되며 장기주식형, 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감된다.

환매수수료의 추가부담 없이 투자자가 보유펀드의 판매사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는 내년 2월부터 일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증권투자상담사 같은 금융투자 전문 자격증에 5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과 자격시험의 종류가 20개에서 7개로, 11개에서 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 밖에도 금투협은 내년에 금융투자교육원의 온라인 화상강의 등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투자자교육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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