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코닥, 크로스라이센스 합의
삼성전자와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특허 침해 공방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카메라폰 비국 수출길에도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
24일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양사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세부적 사안을 완성짓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 진행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된다.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최종판결이 아니며 추가적인 검토다 필요하다. 또한 코닥이 소송 중 침해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판결에서 코닥의 손을 들어주면 향후 미국 공급이 원천 차단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간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돼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미국 시장 공급을 지속할 수 있게됐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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