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안전옵션 제한행위 시정명령

2009-12-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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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위 모델에 대한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제한한 현대·기아차와 GM 대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판매시 차량 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형 모델가격에 비해 수백만원 비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선 에어백 뿐 아니라 열선시트와 선루프 등 고급옵션까지 포함된 상위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13.6~35.9%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같은 옵션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초 조수석 에어백 뿐 아니라 사이드커튼 에어백과 자동차자세제어장치(VDC) 등 다른 안전장치의 끼워팔기 행위까지 조사했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조수석 에어백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조사 착수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하위모델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르노삼성과 쌍용은 조사 이전에도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무혐의 조치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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