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작년 2월 서울 모 식당에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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