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20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로그인과 본인확인만 거치면 법 발효 이후에 형이 확정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자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자 등이다.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개정안은 다만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도록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화면캡처나 자료출력을 통해 재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복제 및 변조 방지 기능인 DRM 솔루션을 도입하고 방화벽 구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의 보안작업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권한이 복지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지자체로 재위임됨에 따라 설립인가 및 신고수리도 지자체에 위임토록 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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