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의상자의 의료급여를 의사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의상자의 경우 35세 이하의 본인, 의사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을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확대했다.
의사상자의 배우자나 자녀 1명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생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선안에 포함됐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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