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회계기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국가회계기준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운영 계획에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과 회계·결산 지원단 운영을 통해 회계 시스템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 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 △외국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조사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 지표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회계제도의 연계 △회계·결산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부 또는 조세연구원 등 국가회계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내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단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구용역 형태로 결산 집중 기간인 2~5월 동안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연금·보험·보증 충당부채의 포괄 범위, 평가 및 회계처리방법이 내년 중에 마련되며 사회기반시설의 실사 작업 현장이 점검되고 가격 평가도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정, 국가회계기준 개정, 항목별 회계처리준칙 제정 등 회계 법령의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국유재산, 물품 등 국가 자산 실사를 마쳤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회계의 연계체계 구축 등 전산시스템을 정비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