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부동산정책의 역차별을 생각하며

2009-1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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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1년이 넘도록 안팔려. 아예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못 파는 거지 뭐."

얼마전 (평촌신도시에 살고 있는)한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친구 입에서 나온 얘기다. 얘기의 핵심은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3개월이 되도록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중개업소에 물어봤더니 어느정도 투자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다 못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의무 거주요건만 풀려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친구의 하소연처럼 요즘 들어 부쩍 '역차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예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서울과 과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2년 의무거주'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3년을 보유하고 2년은 실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과세 요건은 주택 거래에 있어 소유자는 물론 매입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년 거주'라는 족쇄 때문에 상당수가 매입을 고민하다 결국 포기하는 사례도 흔하다.

반면 요즘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수원광교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안된다. 그 만큼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는 것이다. 분양 열풍이 불었던 판교신도시나 인천 청라·송도·영종지구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 모두 2년 의무 거주 요건이 없다.

곧 분양에 들어갈 위례신도시도 양도세 비과세 문제로 복잡하다. 서울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경기도(성남·하남)지역은 적용이 안된다. 지적한대로 서울은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제외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이중잣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과천, 1기신도시에 대한 차등 적용은 지난 2003년부터다. 처음에는 1년이었다가 나중에 2년으로 더 늘어났다.  왜 포함되고 늘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그냥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설령 당시에는 불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 만이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양도세 감면 혜택도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사례다. 기준으로 삼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없다. 제정한 지 30년이 다 되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제정) 시행령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기준으로 칼로 무 자르듯 아무 생각없이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산업화시대 수도 서울 확산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꿰메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용인이나 판교, 남양주 별내 등 요즘 잘 나가는(?) 곳은 대부분 규제에서 빠진다.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군포·안양·시흥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일부지역 제외) 등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규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인 분당 사람은 힘과 빽이 있어서라는 비아냥 거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더 이상 '역차별'도 안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도 안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이를 외면한다면 백성의 녹을 받는 당국자들의 할 일이 아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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