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국 금융기관에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한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소정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32개 은행ㆍ신용카드사가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또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된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아예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업소득세는 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으로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산림조합도 부실조합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서를 납세자의 주소지 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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