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전자격심사(PQ)시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간 상호협력 우수업체'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운영실적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평가 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이 신설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이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되는 등 변별력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해 이번달 중순 입법예고하고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각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며 그 운영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이 신설된다. '공동도급실적' 비율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된다.
더불어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삭제되며 대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이 신설된다.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해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해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사전자격심사(PQ)시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간 상생 분위기가 전업계에 확산되도록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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