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물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인천도개공의 자본금 한도를 1조6000만원 증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천도개공의 자본금 한도는 2조5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따라서 공사채 발행한도는 현재 7조6000억 원에서 최대 16조 원대로 불어나게 됐다.
인천도개공은 당초 자본금 한도를 5조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부실경영을 우려, 9천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자본금 출자한도 증액은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42개 개발사업 등 인천의 각종 대형사업을 맡고 있는 도개공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개공은 자본금 한도 증액으로 시로부터 현금과 현물 등의 추가출자를 받을 수 있게됐다. 또 각종 대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공사채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당초 납입된 자본금을 포함해 10배까지 늘릴 수 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순자산의 4배까지만 늘리도록 규정했다.
현재 도개공의 납입 자본금은 1조8233억 원으로 자본금 한도 2조5000억 원의 79.9%에 달한다.
공사채 발행한도는 이 납입 자본금에 이익잉여금 적립액을 더한 1조9056억 원으로, 이 금액의 4배인 7조6224억 원이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총액이다.
이번에 증액된 4조1000억 원의 자본금 한도까지 전액 납입될 경우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최대 16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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