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대형사업 추진 '날개달았다"

2009-12-17 18:59
  • 글자크기 설정

시의회, 자본한도 증액 허용…2.5조→4.1조로

앞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물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인천도개공의 자본금 한도를 1조6000만원 증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천도개공의 자본금 한도는 2조5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따라서 공사채 발행한도는 현재 7조6000억 원에서 최대 16조 원대로 불어나게 됐다.


인천도개공은 당초 자본금 한도를 5조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부실경영을 우려, 9천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자본금 출자한도 증액은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42개 개발사업 등 인천의 각종 대형사업을 맡고 있는 도개공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개공은 자본금 한도 증액으로 시로부터 현금과 현물 등의 추가출자를 받을 수 있게됐다. 또 각종 대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공사채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당초 납입된 자본금을 포함해 10배까지 늘릴 수 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순자산의 4배까지만 늘리도록 규정했다.

현재 도개공의 납입 자본금은 1조8233억 원으로 자본금 한도 2조5000억 원의 79.9%에 달한다.

공사채 발행한도는 이 납입 자본금에 이익잉여금 적립액을 더한 1조9056억 원으로, 이 금액의 4배인 7조6224억 원이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총액이다.

이번에 증액된 4조1000억 원의 자본금 한도까지 전액 납입될 경우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최대 16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