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2009-1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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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채무 이행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올해 2월6일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 5월 6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번 달 6일과 11일에는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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