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내년 금융부문 전체 자산규모 23.2% 위탁운용 계획

2009-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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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200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 및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과 운용효율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탁운용에 의한 투자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기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위탁운용계획에 따르면 2010년말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2009년 23.0% 대비 0.2%p 증가)를 위탁운용할 계획이며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50.0%, 국내채권 6.0%, 해외주식 90%, 해외채권 40% 및 대체투자 72.5%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의 경우 위탁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운용체계를 개편중에 있으며 이를 고려해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축소(2009년 55.0% 대비 5.0%p 축소)했다.

국내채권은 국채위주의 직접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확대(2009년 5.5% 대비 0.5%p 증가)하는 한편 경제위기의 점진적인 회복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확대(2009년 ±1.0%p 대비 0.5%p 확대)했다.

해외주식은 직접운용을 도입할 계획을 감안해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축소(2009년 100.0% 대비 10.0%p 축소)했으며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달성할 경우 2010년말 위탁 운용금액은 70조2992억원이 될 것으로 복지부 측은 예상했다.

자산별 예상규모는 국내주식 25조1295억원, 국내채권 12조3239억원, 해외주식 13조8584억원, 해외채권 4조9806억원 및 대체투자 14조6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에 의하면 2009년 7월 국민연금이 UN PRI에 가입함에 따라 의결권행사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총칙에 규정했다.

또 해외주식투자 비중의 확대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외부의결권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임기를 포함해 총재직연수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 확대 등을 위해 보유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shadow voting'을 의결권행사기준에 명시했다.

shadow voting이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투표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기금의 보유한도분에서 행사한 투표수와 다른 주주의 행사 투표수를 합한 투표수의 비율대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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