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오후 2시 별관 1호 법정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로 인가할지 혹은 폐기할지 결정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계획안을 승인하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폐기하면 쌍용차가 채권자들과 개별 협상을 하며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막대한 채무 등을 감안하면 결국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를 제외한 채권자 대부분이 회생계획에 동의하고 있다.
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쌍용차와 거래하는 1·2차 협력사 400여 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인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론도 있는 만큼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수정안과 채권단 및 법정관리인의 의견, 지역사회와 정·재계의 탄원, 결정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쌍용차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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