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대중소 업체 상생 고려해야"(건산硏)

2009-12-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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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상 중인 계약제도 개편안이 대·중·소 건설업체가 공존하는 건설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 방식 폐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 계약제도의 핵심 개편을 추진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5일 '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입찰제도는 대·중·소 건설업체의 상생을 고려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산연은 일단 공사계약제도 개편안이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체 등의 역량이나 인식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또 대형 건설사는 공사기술팀과 견적부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견 이하 건설사는 외주에 의존하고 있어 계약제도 개편안이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대기업에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는 대신 △군(群) 제한 경쟁 △도급 상·한한제 개선 △전문화(특화)율 △시공여유율제도 등을 통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산연은 제안했다.

건산연은 건설업계에도 향후 기술력 평가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문어발식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과 저가심의 강화에 대비해 적산·견적 기능 강화, 신기술·시공법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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