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 온라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미원이 전체 민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00종의 신청민원과 500종의 발급민원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져 총 1800종의 업무가 온라인화됐다.
이는 전체 민원업무 약 5000종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이른바 가정 민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소상공인 민원과 관련해 도·소매 서비스와 판매업의 등록과 변경, 휴·폐업 등의 민원의 온라인화를 진행했다.
또 국세와 관세ㆍ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했으며, 장애인 등록과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연관된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했다.
특히 '제3자 온라인 제출'기능을 갖춰,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500여종의 민원을 종이 출력 대신 온라인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화문서의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해 복사 방지장치 및 진위확인 기능, 문서 발급시점 인증 기능 등을 도입하고, 시각장애인의 음성 안내 시스템도 설치했다.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은 인터넷 발급수수료가 없어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25%에 달할 경우, 연간 사회적 비용이 5998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교통량 및 종이 소비 감소로 6만8000t가량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건축물대장 등 13종의 발급수수료를 낮추거나 무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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