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신도시) 개발시 채권이나 대토(代土) 보상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보상작업과 개발사업 역시 곳곳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채권보상을 받더라도 법 개정이 완료되고 나서 받으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채권보상 업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세제 등의 혜택은 커지지만 소급적용은 안되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이나 대토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330㎡인 대토면적 상한을 990㎡까지 늘리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해 대토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상 후 1년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된다.
채권보상 역시 기존의 3년 만기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은 5년 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보상은 부재지주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로 3.96%, 자발적 희망자에게는 4.40%가 적용된다.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경우는 이자율이 4.85%로 늘어난다.
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40~50%까지 인상하고 감면한도 역시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안인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토지보상법은 국회에 발의가 안된 상황이고, 양도소득세 개정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발의는 했지만 4대강사업 예산 관련 여야간 다툼으로 상임위 상정 시기는 미지수여서 실제 내년 초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보상 업무가 시작된 인천검단신도시는 주민들이 대토나 채권보상에 반발하면서 보상 등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현금보상이 원칙인데도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보상방식을 채권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인천검단신도시 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고양 삼송지구, 별내지구, 영종하늘도시 등도 이 같은 문제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보상시기를 법 개정 이후로 늦추려 하고 있어 전체 보상계획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지역도 있다.
지난해 채권ㆍ대토 보상액은 1조2600억원으로 총 토지보상비(22조4980억원)의 5.6%에 그쳤다. 올해는 9월말 기준 3조985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견상 채권ㆍ대토 보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위례(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 공시지가가 훨씬 비싼 지역에서의 채권 보상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8년 5.6%에 그친 대토 및 채권보상률이 15~20%로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회가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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